근로복지공단 울산본부. (제공: 근로복지공단) ⓒ천지일보 2021.6.14
근로복지공단 울산본부. (제공: 근로복지공단) ⓒ천지일보 2021.6.14

한 달간 과오납금 집중 환급

[천지일보=김가현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이 오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해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료를 돌려주기 위해 적극 나선다.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은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월별보험료 재산정, 보험료 정산, 착오납부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코로나 시대 적합한 비대면 모바일 환급신청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시행하고, 온라인 조회 채널 확대, 환급계좌 사전 신청과 근로자 직접 반환 제도 등을 도입해 과오납금 환급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송달이 용이하고 간편하게 환급신청이 가능한 모바일 환급신청 시스템 도입 이후 처음 운영하는 집중 정리 기간으로 소액환급금이나 폐업 등으로 받아가지 못한 과오납금 정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공단은 보고 있다.

과오납금은 콜센터나 모바일, 우편, 팩스 등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공단 및 정부24, 고용보험 등의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직접 과오납금을 조회 또는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환급금에 대해 반드시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지급되므로 어떤 경우에도 고객에게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강순희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료 환급 프로세스를 지속 개선해 고객의 편익 제공과 신속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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