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역 광장 임시 선별검사소 바닥에 붙은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문이 낡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역 광장 임시 선별검사소 바닥에 붙은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문이 낡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DB

그외 시설은 시간제한 없이 운영

거리두기 개편안 이달 중 공개 예정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내달부터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되면 수도권의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은 자정까지, 그 밖의 시설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게 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인 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 등은 24시(자정) 운영제한이 있고, 그 외 시설은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다.

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 영업제한 등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거리두기를 도입키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개편안을 마련 중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이나 이르면 내주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당국이 발표한 개편안 초안은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도권은 현재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데, 새 체계에서도 2단계가 적용될 전망이다. 개편안 초안을 보면 2단계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으로, 이를 전국 환자 수로 변환하면 전국 주간 평균 확진자 등이 약 500명 이상일 경우가 해당된다.

현재 500~600명대 확진자가 이어지며 주간 평균 확진자가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7월 이후 거리두기 역시 2단계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유행 정도에 따라 단계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복지부는 이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밤 10시까지 영업 (PG)[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출처: 연합뉴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밤 10시까지 영업 (PG)[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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