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시스]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1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2020.12.21.
[과천=뉴시스]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2020.12.21.

진상조사단 4개월 활동 결과

A경사, 특수직무유기혐의 송치

택시기사는 증거인멸혐의 적용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경찰이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외압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청문·수사합동진상조사단은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

또 경찰은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관 A경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경사는 지난해 11월 11일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이 찍힌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다음날 내사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언론보도 이후 경찰 진상파악 단계에서도 이 사실을 함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이 전 차관과 서초서 관계자간 8000여건의 통화내역 분석과 휴대전화와 사무실 PC 등의 디지털포렌식,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외압이나 청탁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경사의 상관인 형사과장과 팀장에 대해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사건을 회부했다.

피해자였던 택시기사는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역시 송치한다. 다만 폭행사건의 피해자이며, 증거인멸 행위가 이 전 차관의 요구에서 비롯된 만큼 참작사유로 부연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사건 발생 당시 지난해 11월 6일 이 차관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승객인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이 이 차관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에게 특가법 위반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지만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경찰은 범행을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 등이 없다는 이유로 같은 달 12일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당시 택시 기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했고 합의 과정에서 이 차관이 택시기사에 1000만원을 건네며 영상물을 지워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이 불거져 논란이 됐다.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커지자 경찰은 올해 1월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이후 서초경찰서 간부들이 이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보 중 1명으로 언급됐다는 사실을 공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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