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출처: YTN 갈무리)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출처: YTN 갈무리)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택시기사 폭행사건’과 관련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을 수사 중인 경찰과 검찰이 ‘운행 중’ 폭행이 이뤄진 정황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팀은 최근 이러한 정황을 포착했다.

지난해 11월 6일 이 전 차관은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안에서 기사 A씨를 폭행했고, 폭행 직후 택시기사는 10m 가량 차량을 움직인 뒤 경찰에 신고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당시 차를 잠시 멈췄다가 폭행 직후 다시 운행을 한 것인데 이 경우 특가법 적용 대상이 된다.

특가법에 따르면 운행 중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과 별개로 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해당 법령에서 ‘운행 중’이라는 조건엔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지한 경우도 포함된다.

한편 이 차관은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이 차관은 당시 폭행한 뒤 합의를 시도하면서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되기 약 3주 전인 일이다. 이 장면은 차량의 블랙박스 화면에 고스란히 담겼다.

당시 서초서는 이 차관에게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 폭행사건으로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이후 이 차관의 폭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찰은 올해 1월 진상조사단을 꾸려 수사 관계자들의 통화내역 분석 등 의혹을 조사해왔다.

이 차관은 지난달 22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가 조사받았고, 30일 오전 8시쯤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31일 새벽 3시 20분까지 19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 차관은 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사의를 표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이 전 차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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