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작은 점으로 독도를 표기한 일본지도(왼쪽), 독도의 올바른 표기 방법을 일본 측에 알려준 지도 예시(출처: 서경덕 교수 페이스북) ⓒ천지일보 2021.5.31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작은 점으로 독도를 표기한 일본지도(왼쪽), 독도의 올바른 표기 방법을 일본 측에 알려준 지도 예시(출처: 서경덕 교수 페이스북) ⓒ천지일보 2021.5.31

 

각계각층에서 ‘독도’ 표기 논란에 항의

수정 안 될 시, 올림픽 불참 목소리도

日,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 주장 강화

[천지일보=백은영 기자]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도를 수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일본 정부는 “삭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지난 28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하시모토 세이코(橋本聖子)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 및 조직위원회 측에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기한 사실에 대한 항의 메일을 보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또한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 정부에 독도 표기를 즉각 삭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정부는 올림픽 보이콧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전 총리도 “일본 정부가 삭제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올림픽 불참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한 ‘도쿄올림픽 조직위 독고 일본 땅 표기 강행 시 올림픽 불참 선언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온 상태며, 지난해에도 비슷한 청원이 올라온 바 있다.

 

지난 27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국민주권연대 주최로 열린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 관련 일본 규탄 기자회견
지난 27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국민주권연대 주최로 열린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 관련 일본 규탄 기자회견

독도 영유권 문제

우리 국토의 제일 동쪽에 위치한 섬 독도. 독도는 대한민국의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에 속하는 화산섬으로 ‘삼국사기’에 따르면 삼국시대 이전부터 한반도의 동해상에 우산국(于山國)이라 불리는 소규모의 왕국으로 존재하다가 512년 이사부(異斯夫)에게 정벌돼 신라에 복속됐다. 또한 울릉도와 함께 우산국을 이루었던 섬으로 이후 우산도(于山島) 또는 삼봉도(三峰島), 가지도(可支島) 등의 이름으로 불렀다.

사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비단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다. 일본은 원래부터 우리나라 영토였던 독도를 1905년 다케시마(竹島)로 개칭하며 국제법의 선점 원칙을 내세워 합법적 영토 취득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1952년 우리나라는 독도를 포함한 인근 해양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을 통해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천명했지만 일본은 국제법을 이유로 내세우며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은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성종실록’ 등 역사적 기록에서도 일찍이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강원도 울진현에 포함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또한 1900년대 대한제국의 칙령 제41호에 따라 울릉도를 울도군이라 칭했는데, 울도군이 관할하는 섬 가운데 석도(石島)가 곧 독도이다. 여기서 석도는 ‘돌섬’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며, 울릉도의 초기 이주민들은 ‘돌섬’을 ‘독섬’이라 불렀다. ‘독도(獨島)’는 바로 ‘독섬’을 한자로 표기한 것으로 1906년 울릉군수가 중앙정부에 올린 보고서에서 행정지명으로 처음 언급됐다.

역사적 사료 외에 지리적 근접성에 있어서도 독도는 울릉도에서 87.4㎞ 떨어져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독도와 가장 가까운 오키섬(隠岐島)이 157.5㎞나 떨어져 있어 그 차이가 분명하다.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인 접근성 등 객관적인 사실이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임을 말해주고 있음에도 일본 정부는 외교적 공론화를 부추기며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다. 독도의 날은 대한제국칙령 제41호를 기념하고 독도 수호 의지 표명 및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이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 2021.5.31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다. 독도의 날은 대한제국칙령 제41호를 기념하고 독도 수호 의지 표명 및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이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 2021.5.31

뿐만 아니다. 일본 정부는 1996년 중고등학교용 검정 지도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표기했으며, 2002년에는 한국이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다는 기술이 실린 고등학교용 역사 교과서가 검정 통과되기까지 했다. 이후 2005년에는 시마네 현 의회에서 100년 전에 독도의 일본 편입을 고시하였던 날(1905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이 통과됐으며, 2008년에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책자를 발간했다.

또한 중학교 사회과(지리·역사·공민) 교과서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표기했으며, 2010년 이후에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들이 검정에서 통과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심각한 것은 지난 3월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에서 주로 고교 1학년생이 내년부터 사용하는 296종의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 이 중 역사총합(종합)(12종), 지리총합(6종), 공공(12종) 등 3개 사회과목 교과서 총 30종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교과서에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겨있다는 사실이다. 지리총합과 공공 교과서 18종에는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 혹은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 등이 반영돼 있어 한국 정부의 엄중한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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