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 부과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 다할 것”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전동 킥보드는 인도주행 금지! 안전할수록 더 즐거워집니다.”
충남지방경찰청 천안동남경찰서(서장 총경 백남익)가 지난 11일 신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도로교통법 개정을 앞두고 홍보를 위해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 따르면 천안시, 동남녹색어머니회, 동남모범운전자회, 삼운회 교통봉사대 등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했다. 캠페인은 안전한 PM 운행을 위한 현수막 게시와 전단지와 홍보물을 나눠주며 큰 호응을 얻었다.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만 운전할 수 있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또 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원), 동승자탑승(범칙금 4만원) 금지 등의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천안동남경찰서 고인석 경비교통과장은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적극 홍보활동을 통해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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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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