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천지일보 2019.12.10
경찰. ⓒ천지일보 2019.12.10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오늘(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차를 허거나 정차하게 되면 일반도로의 3배 수준의 과태료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령이 시행됐다. 과태료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는 일반도로의 2~3배 수준이다.

경찰은 과태료를 인상한 이유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령이 시행되면서 오는 13일부터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무면허이거나 약물·과로시에는 운전이 금지된다. 위반시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안전모를 쓰지 않았을 때는 2만원, 야간 통행시 등화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1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승차정원 준수 의무도 신설됐다. 이를 위반하면 4만원을 내야 한다. 규정에 따라 어린이는 PM을 운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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