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위반시 벌금 부과기준.(제공: 창원시)ⓒ천지일보 2021.5.7
전동킥보드 위반시 벌금 부과기준.(제공: 창원시)ⓒ천지일보 2021.5.7

무면허 운전, 동승자 탑승 등 범칙금 부과
“13일부터 면허증 없이 킥보드 타면 안돼요”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 장치 불법 운행에 범칙금이 부과된다.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자들은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운행이 가능하다. 무면허와 과로·약물복용 운전(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어린이 운전(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 등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됐다.

특히 보도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 적용(보험 및 피해자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 야기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창원시는 경남경찰청, 창원중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의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신호 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불법 운행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하는 등 안전대책 추진을 강화할 예정이다. 개인형 이동 장치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하고, 시민감시단과 신속대응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영철 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법령 시행을 앞두고 개정사항을 모르는 시민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안전교육과 캠페인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문화를 조성해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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