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천지일보 DB
금융감독원 ⓒ천지일보 DB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감독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 건물 전체를 임시폐쇄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본원 폐쇄는 이번이 다섯 번째다.

금감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본원 16층에서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원을 임시 폐쇄했다. 직원들은 임시로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했다. 밀접접촉자를 비롯한 16층에서 근무하는 직원 전원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지난달 11일과 28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청사를 임시 폐쇄한 바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