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 (출처: 연합뉴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 (출처: 연합뉴스)

이전 대상자에게도 소급적용

제출서류 간소, 경증까지 확대

40대 간호조무사 ‘지원대상’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에 대한 근거자료가 부족해 보상에서 제외됐던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 사업 시행일 이전에 접종을 받은 대상자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환자들 중에서 백신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한 중증환자를 보호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한다.

의료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나 이에 준하는 중증질병이 발생했으나 피해조사반과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 자료가 불충분해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의 범위는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로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예방접종이 많이 진행되고 추후에 이상반응과 백신의 인과성이 확인되는 부작용이 생길 경우에는 정부가 재심사를 해 절차에 맞게 피해보상을 지원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이미 받은 진료비는 정산을 하고 남은 보상에 대해 지원이 될 예정이다.

또한 시간이 지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백신접종에 한해서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의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미만까지 포함한 전액으로 확대해서 적용한다. 또한 보상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해서 소액 심의절차를 마련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운영한다.

과거에는 분기별로 한번 운영했던 피해보상전문위원회도 월 1회 이상 개최해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인과성 평가 및 피해보상 심의결과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안내한다.

25일 경남 진주시 초전동 종합실내육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30개 읍면동 주민 30명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모의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1.3.25
25일 경남 진주시 초전동 종합실내육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30개 읍면동 주민 30명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모의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1.3.25

한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맞은 후 사지마비 등의 부작용을 겪은 40대 간호조무사의 사례는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방역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병원 측은 임상 경과와 MRI 등의 영항의학검사 결과 등을 참고해 진단명을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추정했다.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은 아직까지 백신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입장이다.

이 간호조무사는 경기도 소재 산부인과에서 근무하던 중 지난 3월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후 일주일 이상 두통, 고열 등 부작용을 겪었다. 시야가 좁아지는 양안 복시도 발생했으며 그달 31일에는 사지 마비 증상을 보였고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간호조무사는 접종 당시 기저질환이 없이 건강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난 1월 병원에 채용되면서 받은 건강 검진에서도 ‘특이소견이 없음’으로 진단받은 바 있다.

정 청장은 “현재까지 국내외에서는 이런 사례의 인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의 정보가 충분치 않다고 평가한다”며 “이번에 만든 진료비 지원대상으로 아마 분류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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