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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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우리은행은 과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한 상반기 특별 수시채용을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등으로부터 과거 채용비리와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한 질의·대책을 요구받았다. 이후 법률검토를 거쳐 부정입사자 전원을 퇴직 처리했다. 이후 후속 조치로 당초 채용 계획 인원과는 별도로 20명을 선발하는 특별채용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채용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해 진행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과거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입사자에 대한 퇴직조치 및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의 일환인 특별 수시채용을 완료함으로써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무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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