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역 광장 임시 선별검사소 바닥에 붙은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문이 낡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역 광장 임시 선별검사소 바닥에 붙은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문이 낡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DB

8인까지 모임 허용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경상북도 군위·의성·청송·울릉 등 12개 군지역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시범 운영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들 지역은 하루 평균 1명 미만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상황이 안정돼 있어 거리두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며 “경상북도는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1단계를 시범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종교활동 소모임 금지, 관광지 방역강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방역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기존 거리두기 단계인 5단계(1→1.5→2→2.5→3단계)를 4단계(1→2→3→4)로 간소화하고 단계 조정 지표는 현재 지역 평균 일일 확진자 수에서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로 변경하는 내용의 골자로 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개편안에는 특히 사적 모임 금지가 단계별로 적용돼 1단계에는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는 9인 이상, 3단계 5인 이상, 4단계에는 5인 이상 금지다.

방역당국은 현재 전국 확산세가 치솟는 만큼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에 1단계를 예외적으로 9인 이상 모임금지로 정했다. 이에 만약 경북 12개 군의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실시가 되면 5인 이상 모임제한이 9인 이상 모임제한으로 바뀌게 된다. 이 경우 주소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으로 포함되는 조치다.

서울에 주소지를 갖고 있더라도 경북에서 모임을 가졌을 경우 거리두기 1단계 기준에서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경북 일부 지역에서 완화된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확진자가 800명에 육박하는 상황에 방역조치가 보다 강화돼야 하지 않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저희가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하고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했다”며 “그러던 와중에 경상북도는 지역별로 워낙 넓고 인구 수도 적으며 환자 수가 거의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시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 왔다”고 했다.

이어 “경상북도에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적용하되, 현재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여러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9인 이상 모임금지와 종교시설 내 소모임 금지 등을 통해 먼저 적용해 보겠다”며 “다음 주부터 일단 시범적으로 적용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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