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출처: 연합뉴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출처: 연합뉴스)

상속재산 22조원 안팎 예상… 미술품 기증 검토

상속세 5년간 분납한 듯… 배당금·대출 등 거론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 시한이 다가오면서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 납부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유족들은 이달 30일까지 이건희 회장 유산의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삼성생명 등 계열사의 지분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부동산과 미술품 등 개인 재산까지 더하면 상속세는 총 1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부와 상속세 물납 허용 여부를 두고 논쟁이 이어졌던 미술품 중 일부는 유족들이 기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국보나 보물 등 문화재를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기증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이건희 회장이 남긴 재산은 19조원 규모의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사 주식과 감정평가액 기준 2조~3조원에 달하는 미술품 등이다. 여기에 한남동 자택과 지분 절반을 소유한 용인 에버랜드 땅 등 부동산, 현금 등을 합하면 상속 재산이 22조~23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이에 따른 상속세는 주식만 1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미술품과 부동산, 현금 등 기타 자산에 대한 상속세까지 합하면 총 1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기증할 미술품 규모에 따라 유족들이 낼 상속세 규모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 규모가 12조원이라면 오너일가는 2조원을 이달 말 납부하고 5년간 연부연납(분할납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된 상속세가 12조원이라면 2조원(6분의 1)을 이달 말 납부하고, 나머지는 연 1.8%의 이자를 적용해 5년 간 분할납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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