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청.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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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평창=이현복 기자] 평창군이 오는 26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예정지가(2021년 1월 1일 기준)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열람은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열람하거나 평창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열람도 가능하다.

열람 후 예정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평창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고 일사편리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접수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국세, 건강보험료, 대부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정부 정책으로 인해 올해 공시지가의 상승 폭이 큰 만큼 소유하고 있는 토지 가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주시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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