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제공: 국세청) ⓒ천지일보 2021.3.30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제공: 국세청) ⓒ천지일보 2021.3.30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국세청이 3기 신도시를 비롯해 개발지역 내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전체에 대해 전수검증에 들어간다.

이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정사회 반부채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하나다.

국세청은 30일 지방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신설, 구성·운영방안을 논의했다.

특별조사단은 지방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 정예조사요원 등으로 구성됐다. 검증지역과 대상이 확대되면 인력을 추가로 확충한다. 이들은 대규모 개발지역 발표일 이전에 이뤄진 일정 금액 이상 토지거래에 대해 전수검증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들은 우선 3기 신도시를 위주로 조사한 뒤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대규모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탈세 제보를 수집한다.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 정보와 관계기관 수집 정보 등 가용 자료를 활용해 탈세 제보를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특별조사단은 전수검증에서 탈세 의심 거래가 발견될 경우 곧바로 세무조사로 전환한다.

탈세 혐의 거래에 대해 금융거래 확인 등을 통해 본인은 물론 부모 등 친인척의 자금 흐름과 원천을 끝까지 추적해 편법증여 여부를 검증한다.

부동산 취득에 금융기관 등 부채를 이용했다면 부채사후관리로 대출 상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검증하고, 기업자금 유출 혐의가 드러난다면 관련 기업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탈루세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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