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출처: 국토교통부)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가 부동산 불법 투기를 단속하는 정규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이르면 다음 달 초 출범할 전망이다. 또 임대차 시장 질서를 관리할 조직인 ‘주택임대차지원팀’도 함께 신설된다.

국토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4월 6일 공포 및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근절 등을 위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기획단)’을 신설하는 것이다. 또 이에 필요한 인력을 국토부 10명, 국세청·금융위원회·행안부·경찰청 등 9명으로 충원할 예정이다. 앞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가동됐다. 하지만 대응반은 정원이 확보되지 않았고 지난달 말 기한이 만료돼 자동으로 사라졌다.

기획단은 정규조직으로서 기업이 동원된 집단적 거래 등 부동산 이상 거래를 분석하고 다운계약, 편법증여, 청약통장 거래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2.4 공급 대책으로 서울·경기 등 도심권 재개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예정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모니터링도 병행할 예정이다.

기획단은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마련될 ‘부동산거래분석원(분석원)’ 출범 전 중간 단계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분석원은 국토부와는 별도의 조직으로 부동산 관련 투기·편법 등에 대한 총괄적인 수사와 모니터링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임대차 시장 관리를 담당할 ‘주택임대차지원팀’을 주택정책관 산하에 신설한다. 지원팀은 총 3명으로 구성되며, 주택 임대차 관련 정책을 발굴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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