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제공: 청와대) ⓒ천지일보 2021.3.29](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03/708935_716130_3817.jpeg)
LH직원·공직자 외 가족·지인 포함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공직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등 정부가 투기 사범에 대한 처벌·환수 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어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처벌·환수 대책을 내놨다. 지난 23일 국회 본 회의에서 의결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한 경우 투기 이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 부과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투기이익은 모두 몰수·추징되며 투기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벌금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한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공직자뿐만 아니라 해당 가족·지인 등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또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모두 재산 등록을 해야하며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했을 경우 관련업종의 인허가가 제한된다. 이는 다시는 부동산 업계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LH 등 부동산 업무 관련 종사자는 대토 보상에서 제외시키고, 투기 목적의 농지에는 강제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부당이득으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게한 경우 부당이익액의 3~5배를 환수하고 분양권 불법 매도자와 불법성을 알고도 매수한 사람까지도 10년동안 청약 담첨 기회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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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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