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 판매량 1000~2000㎥ 대상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영세 주유소를 대상으로 유증기 회수설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진주시는 지난해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전국 확대 시행으로 지난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 이상인 주유소는 오는 2023년까지 유증기 회수설비를 연차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15개 사업장에 58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30개소의 영세 주유소를 대상으로 1억 9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한국석유관리원에 등록된 연간 판매량이 2000㎥ 미만인 주유소로 대기업이나 농협에서 직접 운영하는 주유소는 제외된다. 지원금의 규모는 연간 판매량과 회수설비 설치기한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이달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유증기 회수용 펌프와 호스 등 주요설비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며 토목·배관공사비는 제외된다.
유증기 회수설비 지원사업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의무설치 기한이 내년 말까지인 연간 판매량 1000㎥ 이상 2000㎥ 미만인 주유소의 경우 지원이 올해까지이므로 놓치지 말고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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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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