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경남 양산시 하북면의 농지 대부분을 경호시설 건립을 위해 대지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야당에선 “귀농하겠다던 청와대의 해명은 궁색해졌다”고 비판이 잇따랐다.
현행법상 농지에선 농사를 지어야 하며, 건물을 짓기 위해선 농지보전부담금(부담금)을 내고 대지로 형질 변경을 해야 한다. 부담금은 해당 농지의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의 30%다.
한국농어촌공사가 15일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에 제출한 부담금 납부 내역에 따르면 현재 대통령 부부가 매입한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소재 부지 6005.8㎡(1817평) 규모이며 이 가운데 85.6%에 해당하는 5140.8㎡(1555평)은 대지로 변경됐다.
문 대통령 부부는 농지를 대지로 변경하면서 부담금으로 6878만 1600원을 납부했다. 또 사저 내 경호 시설을 짓기 위해 해당 농지 세 개 필지에 대한 부담금으로 총 5200만 5470원을 냈다.
즉 야당 측에선 대통령이 시골에 저렴한 농지를 사서 세금을 내고 이를 대지로 변경했는데 이것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안병길 의원은 “농사를 짓겠다며 매입한 농지를 1년도 안 돼 대부분 대지로 바꿔버렸다”며 “‘일반 국민처럼 귀농하겠다’던 청와대의 해명은 궁색해졌다”고 비판했다.
또 해당 농지 위로 도로가 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에 따른 비판도 잇따랐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의) 농업경영계획서를 보면 ‘11년 영농인’이라고 한다”며 “해당 농지는 대부분이 도로에 걸쳐있다. 아스팔트 위에서 농사를 짓겠다는 대통령의 말에 국민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