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신창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LH 인천지역본부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LH 인천지역본부는 문제가 제기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뿐만 아니라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 신도시 사업도 담당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3.11](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03/703442_709770_5140.jpg)
LH “무관용 원칙 따라 일벌백계”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인터넷 유료 사이트에서 토지 경매 강사로 활동하며 부수입을 챙겨온 LH직원이 파면됐다.
LH는 징계인사위원회를 열어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 소속 오모씨를 파면했다고 11일 밝혔다.
LH는 당사자 대면 조사와 자료 조사 등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해 영리 행위를 통한 대가 수령, 겸직 제한 위반 등 오씨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씨는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에 근무하면서 유료 사이트에서 부동산 강사로 활동한 사실이 적발됐다. 강의 내용은 LH 사업과 직결되는 토지 경매·공매였다. 적발된 지난 1월 말부터 내부 감사를 받아왔다.
2000년대 중반 입사한 오씨는 한 때 토지보상 업무를 맡았다. 오씨는 자신을 ‘대한민국 1위 토지 강사’ ‘토지 경매·공매 1타(매출 1위) 강사’라고 홍보하며 인터넷에서 본명을 숨기고 활동했다.
LH에 따르면 오씨는 강사로 활동하던 당시 사내에 겸직신고를 하지 않았다. LH 사규에 업무 외 다른 영리활동 등의 겸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오씨의 사례가 알려지자 공기업 직원이 부업으로 영리 활동을 하면서 투기를 부추겼다는 비판이 일었다.
LH는 “명백한 겸직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사례”라며 “공직자의 본분에 맞지 않는 비위 행위를 한 직원은 철저한 조사 등을 거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