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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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행권 TF 꾸리고 논의 진행

“심사기준, 투명·합리적으로 개선”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현재 은행마다 제각각인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수용 기준이 단일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논의에 착수했다.

7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주요 은행들은 금리인하요구권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 상태가 나아졌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2019년 6월 법제화된 이후 이전과 비교해 활성화되긴 했으나 은행마다 신청·수용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운영 기준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이에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소확행위원회와 금융위는 ‘금융비용 절감 상생 협약’을 맺고 은행권과 TF를 구성, 금리인하요구권 홍보와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TF에서는 우선 고객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와 설명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신청 자격과 적용 가능 상품 등 신청 요건을 통일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이는 은행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막고 원칙적으로 차주(돈을 빌린 사람)의 신용 상태가 나아졌다면 별다른 제한 없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아울러 은행의 심사 기준과 수용 기준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방안과 고객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할 때 상세한 설명을 담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현재는 금융사가 신청 고객에게 10영업일 내 수용 여부를 답변해야 하는데 미고지할 경우 과태료를 문다는 규정만 있을 뿐 고객을 심사한 결과 통보 서식에 대한 기준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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