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직무대행 맡아
중요 사건 지휘도 진행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대검찰청은 조남관 차장검사의 직무 대행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조 차장의 직무대행은 이번이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이 이날 윤 총장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윤 총장의 사표 수리는 행정적인 절차만 남았다. 윤 총장은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휴가를 낼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의혹 사건이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금 의혹 등 정권을 겨냥한 수사도 조 차장검사가 대신 맡는다.
조 차장은 지난해 말 윤 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에 의해 직무가 배제됐을 때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을 때도 윤 총장을 대신해 총장 직무 대행직을 수행했다. 검찰청법 13조는 검찰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차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원 감찰실장 겸 적폐청산 TF 팀장을 맡았었다. 추 전 장관 밑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이력이 있어 한때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하지만, 윤 총장 징계 국면에서 추 전 장관에게 직접 “징계를 철회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청와대가 곧바로 윤 총장의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조만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차기 총장 추천 작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조 차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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