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모습. (제공: 진주시의회) ⓒ천지일보 2020.6.19
제22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모습. (제공: 진주시의회) ⓒ천지일보 2020.6.19

당내 후보 경선서 발단

같은당 7명 징계청원 참여

진주 민주당 내부갈등 증폭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진주시의회 의장단 선거기간 당의 결집력을 악화시켰다며 서은애·정인후 진주시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자격정지는 서은애 의원 1년, 정인후 의원 3개월으로 징계가 확정되면 당원으로서의 모든 권리 행사가 제한된다.

징계 수위는 지난달 31일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결정됐으며 두 의원이 7일 이내 중앙당 재심을 청구하지 않으면 이대로 확정된다.

지난달 4일 민주당 소속 시의원 7명은 같은당 서은애·정인후 의원이 당원 간 분열을 부추겨 당의 결집력을 약화시켰다는 내용의 징계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징계청원서를 제출한 시의원들은 서은애·정인후 의원이 경선결과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불만을 표출한 점, 허위사실을 유포해 동료의원들과 민주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이로 인해 시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전반기에 이어 또다시 실패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징계청원서 제출에는 진주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9명 중 징계대상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원이 참여했다. 징계대상자는 서은애·정인후 의원, 징계청원자는 윤갑수, 허정림, 박철홍, 윤성관, 서정인, 제상희, 김시정 의원 등이다.

이 내부 갈등은 지난 6월 25일 민주당 의장후보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서은애 의원이 당 결정에 불복해 의장선거 하루 전날 독자적인 행보를 언급한 반대성명을 내면서 가속됐다.

결국 서은애 의원과 당내 경선을 치르고 의장 후보로 나선 서정인 의원은 미래통합당 이상영 의원에 의장 자리를 내준 바 있다. 당시 기권표도 1표가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한편 시의회는 21석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10석, 더불어민주당이 9석, 진보당·무소속이 각각 1석씩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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