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20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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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선아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은 가운데 서울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을 31일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마스크를 걸쳤더라도 코와 입을 제대로 가려지지 않으면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돼 단속 대상이 됩니다. 즉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거나, 입까지만 가리고 코는 내놓고 있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입니다.

Q. 집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A. 사생활 공간인 집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가족 중에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드립니다.

Q. 실외에서는 무조건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나요?

A. 집합, 모임, 행사, 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와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어려워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Q. 마스크로 입만 가린 경우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나요?

A.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골라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도록 써야만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흡연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요?

또 식사나 간식, 음료 등 음식물을 섭취할 때나 담배 등을 피울 때는 허용됩니다. 다만 흡연 중 감염 전파 우려가 있고, 흡연자의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만큼 금연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또 불가피하게 흡연을 하는 경우 타인과 거리두기 및 대화 자제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Q. TV 등 방송 출연자들은 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나요?

A.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직업 가수·배우·성우·방송인·모델·예술가 등의 경우 시청각물 촬영의 대상이 되거나 공연 등에 출연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연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Q. 사진 촬영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A. 사적인 목적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증명사진, 여권사진 등 공공기관 제출 목적으로 사진 촬영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예외를 인정합니다. 다만 실외의 경우 주변 2m 거리 내 가족 이외 다른 사람이 없으면 마스크를 벗고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Q. 면마스크나 망사마스크도 착용 의무화 대상 마스크로 인정되나요?

A. 식약처가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인 보건용, 수술용(덴탈), 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경우 재활용 가능한 면마스크까지 착용을 인정합니다. 망사용마스크 등은 현재까지 비말차단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습니다.

Q. 결혼식장 참석자의 경우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A. 결혼식장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랑⸱신부에 한해 결혼식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예외가 인정됩니다. 다만 단체 기념사진 촬영 시에는 모두 마스크 착용해야 합니다. 또 촬영시에만 일시적으로 신랑·신부, 양가부모님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가 인정됩니다.

(서울시 자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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