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초전동 소재 진주국민체육센터(실내수영장) 모습.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12.27
진주시 초전동 소재 진주국민체육센터(실내수영장) 모습.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12.27

“시민들 건강·안전 우선”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지역 확산방지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내달 6일까지 2주간 실내 공공체육시설을 재휴관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시설은 문산실내체육관(문산읍), 생활체육관(상평동), 진주실내체육관(초전동), 탁구광장(신안동), 국민체육센터(초전동) 등 5개소로 상황에 따라 휴관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시는 이번 2단계 조치에 따라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줌바·태보·스피닝 등의 실내 집단운동시설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률에 근거해 운영중단을 조치할 계획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와 시민 안전·건강을 위해 실내시설을 임시 휴관하게 됐다”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기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협조와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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