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법 기능 분리
교육활동 보호 신설법
현장 실효성 강화 추진

[천지일보 경기=김정자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5일 매리어트 광교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분리 입법화를 위한 최종 연구보고회를 열고 ‘(가칭)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시안을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기존 교원지위법 안에 혼재돼 있는 ‘교원 지위 향상’ 기능과 ‘교육활동 보호’ 기능을 분리해 학교 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육활동 보호의 법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는 ▲교육활동 보호 조항 분리의 타당성 ▲현행 교원지위법의 쟁점 및 입법 과제 도출 ▲교원·보호자·법조계 대상 집단심층면접(FGI) ▲해외 입법 사례 분석 ▲‘(가칭)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시안 제시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공주교대 전제상 교수는 현행 법체계와 주요 쟁점, 교원·보호자·학생 간 인식 조사, 해외 정책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제정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반영한 법률 시안을 발표했다.
제정안에는 ▲교육활동 보호의 원칙과 정의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민원 및 학교 방문으로부터의 보호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운영 ▲사이버폭력 피해교원 지원 ▲위험 학생 퇴실 근거 ▲보호자의 손해배상 책임 ▲침해행위 가중처벌 특례 등이 새롭게 담겼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권은 불가침의 영역이며, 교육활동 보호는 법 제정보다 더 나아가 학교문화로 뿌리내려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교원지위법은 지위 향상과 보호 기능이 혼재해 있어 분리 입법을 통해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상호존중 학교문화 확산, 안심콜 탁(TAC) 운영 등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이미 현장에서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입법화가 우리나라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큰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향후 2026년까지 관계 기관 협의와 각종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안을 보완하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