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공동시설 활용 취지 공감하되 ‘지원 쏠림’ 우려 제기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25.11.23.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25.11.23.

[천지일보 경기=김정자 기자]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지난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에서 임창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며 빈집을 고립·은둔 청년 및 중장년 지원을 위한 공동시설로 활용하는 취지에 공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유 의원은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집중하면서 장애인·고령층 등 다른 취약계층의 주거복지가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취약계층이 존재하고 이들의 주거환경 역시 매우 열악하다”며 “특정 계층에만 정책이 쏠리지 않도록 균형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고립·은둔자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주거 공간 제공을 넘어 사회참여와 생활회복을 돕는 커뮤니티 기능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신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조례(Aging in Place, AIP)’를 사례로 소개했다.

그는 “공간만 제공하는 방식으로는 회복과 자활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고립·은둔자를 포함해 모든 취약계층이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돌봄·커뮤니티가 통합된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개정조례안은 빈집을 지역사회 기반의 회복 및 자립 지원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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