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미청산 조합 4년간 두 배 증가

[천지일보 경기=김정자 기자] 유영일(국민의힘·안양5)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0일 열린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양시 정비사업 미청산 조합 문제, 광교개발이익금 배분 기준, 미디어파사드 사업 타당성 등 주요 현안을 집중 추궁했다.
유 의원은 먼저 정비사업 준공 이후에도 청산 절차가 지연돼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는 미청산 조합 문제를 언급하며 “경기도 합동점검 결과 법령 위반으로 수사의뢰된 사례가 안양시에서 가장 많으며 2020년 3건에서 2024년 6건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된 도시정비법으로 경기도가 일부 검사·감독 권한을 확보한 만큼, 적극적인 감독으로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양시에만 50개가 넘는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청산·해산 지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광교개발이익금 배분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중재판정으로 법인세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납부하기로 했지만 시·군 배분 기준은 여전히 불명확하다”며 “애초 협약서에 기준을 명시했더라면 현재의 혼란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기 신도시 개발이익금 역시 동일한 문제를 겪지 않도록 사전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디어파사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취지와 사업 효과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들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조합 청산 지연, 개발이익금 배분, 비효율적 사업 추진 등은 모두 시민 삶과 직결된 문제”라며 “경기도가 책임 있게 감독·조정함으로써 주민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