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 순천=최수아 기자] 전남 순천시가 추진 중인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소각장) 입지결정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순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광주지방법원이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입지결정·고시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6월 대법원이 입지결정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순천시의 입지선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사례다. 이에 따라 소각장 건립을 둘러싼 법적 논란은 일정 부분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 판결 이후 도시계획시설 변경,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며 “국가 정책에 따라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 과정의) 후속 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겠다”며 “새 정부 정책 방향도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원칙을 유지하고 있어 사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 분열로 이어지는 정치적 왜곡과 선동을 멈추고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돼 쓰레기 대란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역 일각에서는 사업 추진 방향과 절차를 두고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지역사회의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최수아 기자
sooachoi@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