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욱(천화동인 4호) 변호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https://cdn.newscj.com/news/photo/202511/3340886_3423721_2636.jpg)
[천지일보=김민희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가 실소유한 법인이 최근 서울 강남권 토지를 500억원대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김만배씨와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 걸려 있던 자산 동결이 풀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들의 재산 회수 움직임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남 변호사가 과거 대표이사로 등재됐던 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최근 보유 중인 강남구 역삼동 토지를 약 500억원 규모로 시장에 내놨다. 이 부지는 현재 유료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 땅은 남 변호사가 최대 주주로 있는 부동산업체 소유로, 그가 실소유한 땅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구로세무서가 압류 조치를 해둔 상태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22년 신청한 매매·처분 금지 가처분은 최근 해제됐다.
남 변호사 측은 2021년 이 토지를 300억원대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이 성사되면 약 200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셈이다.
남 변호사는 강남 청담동에 시가 100억원대 건물도 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4월 해당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을 풀어달라며 항고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남 변호사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검찰이 청구한 1010억원대 추징금은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남 변호사의 추징금은 1심 판단대로 ‘0원’으로 확정됐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을 포함한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3억 5000만원을 출자해 수천억원의 배당 이익을 가져가도록 설계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들이 챙긴 부정 수익을 약 7800억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출자금의 2000배가 넘는 이익이다.
검찰이 이들 세 사람을 상대로 청구해 법원이 인용했던 몰수·추징보전 금액은 총 2000억원가량이다. 김씨 약 1250억원, 남 변호사 514억원, 정 회계사 256억원 규모다. 그러나 실제 선고된 추징금은 김씨에게 부과된 약 428억원뿐이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모두 ‘0원’으로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