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업소 청소년 보호 강화
출입·고용 위반 집중 단속
수능 이후 위험 차단 추진

[천지일보 경기=김정자 기자] 경기도가 도내 홀덤펍·홀덤카페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출입 및 고용 불법행위에 대해 3주간 집중 수사에 돌입한다.
경기도는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특사경이 주축이 돼 청소년의 출입·고용 등 위법 행위가 우려되는 홀덤펍과 홀덤카페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 및 수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홀덤펍은 카드게임 ‘홀덤’과 술집 ‘펍’을 합친 형태로 주점에서 포커 등 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업소다.
도박·사행성 유도 업종인 홀덤펍과 홀덤카페는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이 법으로 금지돼 있으나 일부 업소에서 청소년이 일하거나 출입하는 사례가 여전히 적발되고 있다. 경기도는 특히 수학능력시험 이후 청소년이 사행성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집중 수사 대상은 사업장 내 ▲청소년 고용 여부 ▲청소년 출입 여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미설치 등이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을 고용한 업주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제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청소년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사행행위 유혹에 노출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먼저 막겠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홈페이지,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도민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접수된 내용은 수사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