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여야 충돌… 민주 “검찰 집단항명 처벌해야”
국힘 “이재명 대통령 지침 의혹… 국정조사로 밝혀야”
검찰 특활비, 정부안보다 40억원 삭감 등 예산안 의결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여야 간 격한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을 “징계·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결정에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여당은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법무부에 강력한 인사·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검찰이 정부를 만만히 보고 있다”며 “사건을 조작한 검사들에 대한 수사와 징계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윤 의원 역시 “항소가 불필요한 사건에 항소하지 않은 것은 잘한 결정”이라며 “집단으로 항명한 검사장 18명에 대한 보직 해임과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개입 가능성을 집중 추궁했다. 나경원 의원은 “핵심은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관여했느냐 여부”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국무회의에서 항소 제한 지침을 내린 만큼, 명백한 개입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도 “항소 포기를 두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놓고도 신경전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불법 계엄 사태에 동조한 세력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공직사회를 위축시키는 정치보복이자 공포정치”라고 맞섰다.
한편 법사위는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특별법안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을 의결했다. 또 검찰 특수활동비를 정부안보다 40억원 감액하는 수정안도 통과시켰다. 부대 의견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집단행동 검사들이 재직 중인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