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망에 요청 글 게시
“총장대행 입장 납득 안 돼”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전국 일선 검사장들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재억 수원지검장,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서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권한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글에는 박현철 광주지검장, 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다수의 검사장들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노 권한대행은 대장동 사건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지자 “대장동 사건은 일선 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서울중앙지검과도 협의를 거쳤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검사장들은 이 같은 권한대행의 입장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상반된 입장을 지적했다. 정 전 지검장은 항소 포기 지시 다음날 사의를 표명하며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의견이었으나,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수사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으며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직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었다.
이에 검사장들은 “대장동 사건의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며 권한대행이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쳤다는 입장과 중앙지검장의 반박이 충돌하고 있음을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