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국회 계엄 해제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무부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직 국회의원인 추 전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법원이 체포동의안(체포동의 요구서)을 특검팀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고 표결에 부쳐진다.
국민이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선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법치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보복의 가능성이 여전히 짙게 드리워져 있기 때문이다. 12.3 계엄 사태는 국가 비상상황에서 발생한 복합적 위기의 한 단면이었다.
정국의 혼란과 사회 불안을 수습하기 위해 정치권은 각자의 입장에서 대응했다. 그 과정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는 중대한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다. 야당 시절 검찰권 남용을 비판하던 현 정부가 이제는 특검을 통해 현 야당을 향해 같은 방식으로 칼을 겨누는 것은 모순된 행태로 비칠 수밖에 없다.
법의 이름으로 정치적 책임을 묻는 일은 언제나 신중해야 한다. 특히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부의 자율성과 정치적 균형을 가늠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국회가 이를 가볍게 처리하거나 여론의 눈치를 보며 결론을 내린다면 그 피해는 결국 헌정질서 전체로 돌아올 것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미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다. 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이 사안은 개인의 결단을 넘어 법치주의의 형평성과 정치의 중립성을 시험하는 문제다. 특정 세력에 불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법을 해석하거나 수사를 확대한 사례가 반복된다면 법은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다.
정치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는 원칙은 민주사회의 기본이다. 계엄 해제 표결과 관련된 일련의 행동이 헌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매우 엄격해야 한다. 단순한 회의 일정 조정이나 의원총회 장소 변경이 국가 전복 행위로 둔갑한다면 향후 어떤 정치적 의사결정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국회가 이번 체포동의안을 정치공세의 도구로 삼는다면 입법부 스스로 사법정치의 희생양이 될 것이다.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법치의 원칙’이라는 헌정의 대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다.
국회는 이번 표결을 통해 스스로의 품격을 증명해야 한다. 여야 모두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가의 법질서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냉철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