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5.10.24.](https://cdn.newscj.com/news/photo/202510/3332565_3413417_5247.jpg)
[천지일보=김민희 기자] 시민단체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말한 조원철 법제처장을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7일 서울경찰청에 조 처장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조 처장이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라고 하는 등 매우 부적절한 표현을 써 가며 이 대통령 관련사건이 ‘모두 무죄’라고 한 것은 국정감사라는 공적 자리에서 공무원으로서 해선 안 될 언행”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의 무죄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 비난을 암시한 사실은 사건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법부를 상대로 재판 지휘를 하는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서민위는 조 처장이 이 대통령의 연임과 관련한 헌법 개정 문제에 대해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말한 점도 문제 삼았다. 서민위는 “(조 처장이) 헌법 제128조 2항의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운운한 점은 헌법 명문 규정을 정권 이해에 맞게 흔든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조 처장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와 관련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법제처장으로 임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