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이재명 대통령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대통령이 유튜브 방송에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다.

서민위는 전날 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고발장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2일 대선 하루 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 때문에 재판 결과가 바뀌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적시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기각될 것으로 예상됐다가 파기환송으로 결과가 뒤집혔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는 대법관의 불법 개입을 암시하는 발언으로, 헌법이 보장한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민위는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선고 내용을 사전에 알려주는 일이 있느냐”고 묻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답한 점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의 발언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공직선거법 위반이자 판사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인 지난 6월 2일 유튜브 채널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종의 특종일 수 있는데 대법원 쪽에, 저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 소통들이 일부 되지 않나. 사람 사는 세상에 없을 수 없다”면서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주자’였다고, 빨리 기각해주자 깔끔하게, 그랬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바뀌었다고 한다”고 선고 전에 대법원 소식을 접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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