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관세 확대에 ‘반발’
“무역확장법 목적에 안 맞아”

평택항에 쌓인 철강 제품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 (출처: 연합뉴스)
평택항에 쌓인 철강 제품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중소기업계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확대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조치가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으며 국내 중소기업에 심각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9일부터 열흘간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77.4%가 “이번 조치가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무역확장법 제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다수 기업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은 미국 국가 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70.3%)”고 응답했다.

특히 현지에서 대체할 수 있는 제조업체조차 부족한 상황이 드러났다. 조사 대상 중 61%는 미국 내 동등 품질과 규격, 동일 단가로 공급 가능한 제조업체가 없다고 밝혔다. 현지 대체 업체를 찾는 데 필요한 시간은 ‘6개월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26.8%), 공급망 차질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또한 미국 수출 품목의 철강·알루미늄 함유량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기업이 83.7%에 달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함유량에 따라 최대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혀 기업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응답 기업 중 45.3%는 이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체감한다고 했다.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미국 거래처의 계약 지연·취소(60.9%) ▲단가 인하 압박 등 관세 전가(54.3%) 등이 꼽혔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정책 대응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금리 인하 등 관세 대응 정책자금 공급 활성화’가 68.5%로 가장 많이 선택됐다. 이어 ▲납품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51.7%) ▲공급망 안정화 및 원가 절감 지원(43.3%) 순으로 나타났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관세 대상에 추가된 파생상품은 국가 안보와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산업계와 정부가 힘을 합쳐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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