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도 대상…“언론만 특정 말자”
“美도 허위보도에 930억 배상”
“악의는 징벌, 실수는 제외”
“명백한 고의에만 배상 적용”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1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생중계가 나오고 있다. ⓒ천지일보 2025.09.11.](https://cdn.newscj.com/news/photo/202509/3316639_3393293_169.jpg)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가짜뉴스를 통해 정치적 목적이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선 배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언론만을 타깃으로 해선 안 되고, 명백한 고의적 허위보도에 한해 금전적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보도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고의로 조작하거나 악의를 가진 허위 보도는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며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국민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이는 민주주의의 성숙에도 기여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가족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고통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엄청나게 많이 당했다. 우리 아들이 화천대유에 다녔다고 대서특필되면서 아직까지도 직장에 못 다니고 있다”며 “대장동과 관련 있는 것처럼 만들어 인생이 망가졌다”고 밝혔다.
형사처벌보다는 금전적 배상이 효과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책임은 져야 하지만, 실수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며 “명백한 고의일 경우 배상액을 크게 해 악의적 행위를 억제하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유튜브 등 플랫폼을 통한 허위정보 유통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슈퍼챗이나 광고 수익을 위해 일부러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례가 있다”며 “그런 경우도 언론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져야 한다. 특정한 집단만 타깃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국 사례를 들어 책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미국에서도 대선 부정선거 주장을 보도한 언론사가 930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며 “특별한 권한에는 무거운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도 파급력에 따라 배상액을 할증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입법은 국회 소관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고의적인 악의 행위에만 배상 책임을 묻고, 중과실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며 “그런 방향으로 당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