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경영권 방어 논란
방송3법·노란봉투법 등 쟁점법안들도 줄통과
국민의힘 “경제 내란법” 반발… 법적 대응 착수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82인, 찬성 180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천지일보 2025.08.2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82인, 찬성 180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천지일보 2025.08.25.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국회가 25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야는 25일 오전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182명 중 찬성 180명으로 가결했다. 여당과 범여권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소속 천하람·이준석 의원이 기권했다. 법안을 ‘경제 내란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중 최소 2명을 분리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지난 7월 본회의를 통과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개정안의 후속 입법이다.

이날 표결은 국민의힘이 전날부터 이어온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면서 이뤄졌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이후 재적의원 3/5(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토론을 끝낼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 43분께 종결동의안을 표결해 가결시켰고, 이어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됐다. 필리버스터 종결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된 직후 강력 반발하며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진우 의원은 토론에서 “감사위원을 2명 이상 두게 되면 경쟁사가 감사위원을 맡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며 “기업의 기밀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고 유니콘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2차 상법 개정안 의결로 이달 초부터 이어진 여야의 ‘필리버스터 공방’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문진법·EBS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까지 ‘살라미식’으로 순차 처리해 입법 과제를 관철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 확대와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노란봉투법은 원청 노사 교섭 의무 확대와 손배 청구 제한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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