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종교에 대한 논란은 종종 그 종교의 ‘신앙’보다 사회가 만들어낸 ‘시선’에서 비롯된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 이만희)은 오랫동안 ‘이단’이라는 낙인 속에서 여러 가지 오해와 갈등의 중심에 서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판결을 통해 신천지예수교회의 전도 방식과 교리 해석, 예배 활동이 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고 분명히 밝혀왔다. 본지는 이와 같은 판결의 내용을 살펴보며 신천지예수교회를 둘러싼 오해와 편견을 조명하고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를 모색하고자 연재기획을 마련했다.

[천지일보=송태복 기자] 지난 5월, 수원지방법원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통, 안전, 민원 등의 사유는 같은 시설군 내 용도변경을 거부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과천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겉으로는 건축 행정의 갈등처럼 보이지만, 이 판결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지방행정의 중립성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상징적 사건이다.
◆과천시, 15년 예배하던 건물 갑작스레 봉쇄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조항은 소수 종교에게는 종이 위의 문장일 뿐이다.
신천지는 2006년,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뉴코아백화점 9층 건물을 매입한 후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 변경해 15년 이상 예배 공간으로 사용해왔다. 과천시는 오랜 기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2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과천시는 해당 건물을 폐쇄했다. 방역 상황이 종료되고 기성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재개한 2023년 1월, 과천시는 “이 건물에서 종교집회를 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행정명령을 갑작스레 내렸다.
신천지는 같은 해 두 차례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했고, 이에 2024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년여의 법정 다툼 끝에, 2025년 4월 24일 법원은 과천시의 행정조치를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으로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상 동일 시설군 내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허가돼야 하며, 과천시가 제시한 민원, 교통, 안전 문제 등은 정당한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수의 민원이나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으로 행정처분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도 강조했다.
신천지 관계자는 “5년 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한 기간 동안 성도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교회의 물질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은 종교적 편향에 기반한 위법 행정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과천시는 판결 이후에도 일부 개신교 단체 및 정치세력과 결탁해 행정 저항을 지속하고 있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인천에서도 반복된 ‘편향 행정’
신천지 마태지파는 2013년, 인천시 중구 신흥동3가에 위치한 옛 인스파월드 건물을 88억원에 매입하고 종교시설로 활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2015년, 2016년, 2023년 세 차례의 용도변경 신청은 모두 ‘개신교 목회자들의 반대 민원’을 이유로 중구청에 의해 거부됐다.
이후 2023년 말 공연장 및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승인을 간신히 얻고 리모델링을 앞두던 신천지는, 같은 해 12월 8일 중구청으로부터 ‘착공 불허’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또다시 “개신교계 민원”이었다.
이에 대해 신천지는 12월 12일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이어 2024년 초 행정소송도 함께 진행했다. 그리고 2025년 1월 30일, 인천지방법원은 중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적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단지 민원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 역시 중구청의 항소로 현재 2심이 계류 중이다.

◆종교편향 이면, 교회-정치-언론 삼각 공조
과천시와 인천 중구청에서 벌어진 신천지 관련 갈등은 단순한 건축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본질적인 도전이며, 기성 종교 세력, 정치권, 언론이 서로 얽혀 만들어낸 구조적 편향의 실체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상당수 기성교회들은 종교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상가, 주택 등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별다른 행정 제재를 받지 않았다. 반면 신천지는 합법 절차를 거쳤음에도 반복적으로 제재를 받아왔다.
그 배경에는 신천지의 성장세에 위협을 느낀 기성교회의 압박, 표심을 의식한 정치인들의 계산, 갈등을 부추기는 일부 언론의 편향 보도가 자리잡고 있다. 실제 최근 과천시에서 열린 ‘신천지 OUT’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내뱉은 구호는, 민심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적 권리를 쉽게 희석시킬 수 있다는 착각을 조장했다. “신천지는 나가라”는 구호 속에 담긴 것은 단순한 종교단체에 대한 반감이 아니라, 헌법의 가치, 양심,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일지도 모른다. 결국 그 구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소수 권리 짓밟는 행정, 정당화 안 돼
기본권은 다수의 편안함 속에서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 속에서 시험받는다. 그리고 그 시험에 실패하는 순간 침묵당하는 것은 특정 종교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법적 양심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득권의 외침이 아니라, 헌법에 기반한 용기 있는 균형이다. 종교의 다양성과 자유는 성숙한 민주사회의 근간이다. 우리는 그 근간을 지킬 준비가 돼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은 법과 원칙이 감정보다 앞서야 한다는 실천을 통해서만 입증될 수 있다.
신천지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는 ‘논란이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논란이 있더라도’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이다. 기본권이란 바로 그런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다.
종교의 자유는 단순히 예배할 권리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신념에 따라 모이고 전도하며, 건물을 짓고 신자를 양성할 권리까지 포괄한다. 그것은 기성종교에만 부여된 특권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평등하게 보장돼야 할 권리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여전히 종교적 민심을 표심에 활용하고 있고, 일부 언론은 자극적인 보도로 혐오를 재생산하고 있다. 다수의 불편함을 이유로 소수의 권리를 짓밟는 행정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번 일련의 용도변경 소송에서 법원이 신천지의 손을 들어준 것은, 기성세력에 기대어 소수 종교를 탄압해온 지자체의 편향된 행정에 대한 강력한 경고다. ‘이단 프레임’은 더 이상 ‘공익’의 탈을 쓴 무기가 될 수 없다. 사람이 모이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박해 속에서도 신천지의 급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은, 오히려 그들이 문제 없는 종단임을 반증하는 하나의 지표일 수 있다.
법과 원칙을 힘으로 짓밟는 자는 결국 그 행위의 부메랑을 맞게 된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해왔다. 사필귀정(事必歸正). 지금은 민심이라는 이름의 편향이 아닌, 헌법이라는 이름의 정의가 요구되는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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