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수와 커피.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빙수와 커피.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팥빙수·커피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과 뷔폐 30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팥빙수·커피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음식을 대량 조리·판매하는 뷔페 등 총 5233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23~27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 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조리실 내 위생 불량,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11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5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위생교육 미수료(1곳)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 조리식품 총 22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망고빙수 한 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음식점에 대해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는 배달음식점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족발‧보쌈, 치킨, 분식, 피자 등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에도 국민의 소비경향을 반영해 점검 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위생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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