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지방청과 11월까지 운영 현황 점검… 현장 소통 통해 제도 보완도 병행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전국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판매업체의 위생·안전 관리 현황과 제도 운영상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 등을 고려해 전문가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와 상담을 통해 복용이 권장된 제품들을 소분·조합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실태조사의 주요 항목은 ▲소분·조합에 사용되는 시설 및 기구의 위생적 관리 여부 ▲정제·캡슐·환 등 조합이 허용된 제형의 적정 운용 여부 ▲상담기록 보관 등 관리사의 관리 책임 이행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현장 실태조사와 함께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사항도 함께 발굴할 계획이다. 이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제도 이해를 높이고 위반 방지를 위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법령·제도 등에 관한 종합안내서'도 발간했다. 해당 자료는 식약처 누리집 및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한 관리와 소비 환경을 조성해 국민 건강 증진과 산업 발전을 동시에 이끌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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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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