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지방청과 11월까지 운영 현황 점검… 현장 소통 통해 제도 보완도 병행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주제로 11개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함께 진행됐다. (출처: 식품의약안전처 홈페이지) ⓒ천지일보 2025.08.04.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주제로 11개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함께 진행됐다. (출처: 식품의약안전처 홈페이지) ⓒ천지일보 2025.08.04.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전국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판매업체의 위생·안전 관리 현황과 제도 운영상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 등을 고려해 전문가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와 상담을 통해 복용이 권장된 제품들을 소분·조합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실태조사의 주요 항목은 ▲소분·조합에 사용되는 시설 및 기구의 위생적 관리 여부 ▲정제·캡슐·환 등 조합이 허용된 제형의 적정 운용 여부 ▲상담기록 보관 등 관리사의 관리 책임 이행 여부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간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자편’ 안내서. 식약처는 제도에 대한 현장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자료를 제작했으며, 소분·조합 기준, 표시사항, 위반사례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안내서는 식약처 및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천지일보 2025.08.04.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간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자편’ 안내서. 식약처는 제도에 대한 현장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자료를 제작했으며, 소분·조합 기준, 표시사항, 위반사례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안내서는 식약처 및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천지일보 2025.08.04.

식약처는 이번 현장 실태조사와 함께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사항도 함께 발굴할 계획이다. 이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제도 이해를 높이고 위반 방지를 위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법령·제도 등에 관한 종합안내서'도 발간했다. 해당 자료는 식약처 누리집 및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한 관리와 소비 환경을 조성해 국민 건강 증진과 산업 발전을 동시에 이끌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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