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인천 맨홀 사고로 25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일용직 근로자 50대 남성이 가스중독으로 사망했다는 국가수사본부의 부검 소견이 나왔다.
8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A(52)씨의 시신을 부검한 뒤 “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는 “구체적으로 A씨가 어떤 가스에 의해 사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추가 감정을 통해 구체적인 사망원인을 확인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 계양구 병방동 한 도로 맨홀 내 질식사고는 지난 6일 오전 9시 22분께 발생했다. 맨홀 아래 오수관에서 측량작업을 하던 A씨는 쓰러진 뒤 오수관로 물살에 휩쓸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를 구조하러 맨홀 안으로 들어간 오수관로 조사 업체 대표 B(48)씨도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B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나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장 지하 관로에서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를 확인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두 작업자가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숨진 A씨와 중태에 빠진 B씨는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재하도급 업무를 맡은 업체 소속이었다.
노동 당국은 불법 하도급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관 12명으로 구성된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안전관리 주체를 특정한 뒤 조사를 벌여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