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 신흥동3가에 위치한 구 인스파월드 전경. 일반 상업지구에 위치한 이 건물은 10여년이 지난 현재 낡고 부식해 폐허가 됐다. 신천지는 이 건물을 지난 2013년 매입했지만 일부 지역주민과 개신교계 반발로 용도변경을 하지 못했고, 공연장 근생 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불법성이 없음에도 건축물 착공신고 불가 통지를 받았다. 현재 이와 관련해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1심에서 신천지가 승소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천지일보DB
​인천시 중구 신흥동3가에 위치한 구 인스파월드 전경. 일반 상업지구에 위치한 이 건물은 10여년이 지난 현재 낡고 부식해 폐허가 됐다. 신천지는 이 건물을 지난 2013년 매입했지만 일부 지역주민과 개신교계 반발로 용도변경을 하지 못했고, 공연장 근생 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불법성이 없음에도 건축물 착공신고 불가 통지를 받았다. 현재 이와 관련해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1심에서 신천지가 승소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 중구 신흥동에 위치한 옛 인스파월드 건물을 리모델링해 문화센터로 탈바꿈하려던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인천시 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 착공신고 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방법원은 30일 오후 2시 열린 1심 선고에서 신천지 측의 청구를 인용하며, 해당 건축물 착공신고를 불허한 인천 중구청의 행정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소송비용 전액을 중구청이 부담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이번 판결로 인해 12년 가까이 방치돼 지역 주민들에게 ‘흉물’로 인식되던 해당 건물 리모델링 공사에 다시금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인천 명소에서 흉물로… 88억원에 매입된 ‘옛 인스파월드’

문제의 건물은 과거 ‘인천의 명소’로 꼽히던 ‘인스파월드’였다.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연면적 1만3천㎡를 넘는 이 건물은 과거 수영장, 찜질방, 헬스장 등 다양한 운동·휴게 시설을 갖춘 근린생활시설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시설 운영이 중단된 이후, 10년 넘게 흉물로 방치되며 철제 외벽 계단은 녹슬어 구멍이 생기는 등 안전상 문제까지 제기돼왔다. 신천지 마태지파는 해당 건물을 2013년 약 88억 2000만원에 매입하고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해 성전으로 사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신천지가 2013년 매입했지만, 일부 주민과 개신교 반대로 10여년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방치 돼 폐허가 된 구 인스파월드 내부 모습. ⓒ천지일보 2024.01.11.
신천지가 2013년 매입했지만, 일부 주민과 개신교 반대로 10여년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방치 돼 폐허가 된 구 인스파월드 내부 모습. ⓒ천지일보 2024.01.11.

◆반복된 용도변경 불허… 10년간 이어진 행정다툼

신천지는 2015년 11월, 2016년 9월, 그리고 2023년 4월 세 차례에 걸쳐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인천 중구청은 모두 불허 처분을 내렸다.

신천지 측은 지속적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며 신청을 반복했고, 그 결과 2023년에는 종교시설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시설(공연장 포함)로 용도변경 승인을 받는 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신천지 마태지파는 2023년 말 본격적인 리모델링에 착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리모델링 착공식을 불과 며칠 앞둔 2023년 12월 8일, 중구청은 돌연 착공 불허 통보를 내렸다. 이에 대해 신천지 측과 시민단체는 “종교차별이자 위법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12월 12일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착공신고 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중구청 “법리 문제는 없어… 반대 민원 고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개신교계의 거센 반대가 있었다. 인천 중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2024년 천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신천지를 반대하는 민원이 거세 내부 갈등 조정 차원에서 착공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건축물의 용도나 법적 적합성과는 관계없는 종교 포교방식이 민원의 주된 이유였다”며, 민원인들이 신천지 자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표현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민원 배경에는 일부 개신교 목회자들의 조직적인 반대 활동이 있었다. 실제로 2015년에도 중구청을 방문한 개신교 목사 5명이 용도변경을 반대하며 구청에 강하게 항의한 바 있으며, 2023년과 2024년에도 개신교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관련 반대 시위를 벌여왔다.

신천지가 매입한 인스파월드 건축물에 대해 공연장과 근생시설로 건축허가를 내준 인천 중구청. 중구청은 반대민원이 거세지자 갈등 조정을 위해 양측 의견을 조회하며 관련 절차를 밟았다. ⓒ천지일보 2024.01.11.
신천지가 매입한 인스파월드 건축물에 대해 공연장과 근생시설로 건축허가를 내준 인천 중구청. 중구청은 반대민원이 거세지자 갈등 조정을 위해 양측 의견을 조회하며 관련 절차를 밟았다. ⓒ천지일보 2024.01.11.

◆“종교자유 침해이자 행정권 남용” 지적도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행정처분이 법적 기준보다는 종교적 감정에 기반했다는 점에서 문제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서울 소재 법무법인의 한 행정전문 변호사는 “해당 건물은 종교시설이 아닌 문화·근생시설로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만큼 법적으로 착공을 불허할 이유가 없다”며 “종교단체가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막연한 반대 민원을 수용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자 종교자유 침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이번 소송에서도 법원은 이 같은 맥락을 인정하고, 중구청의 착공불허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 “마땅한 결과”… 행정 중립성 회복 과제

이번 판결은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행정기관의 중립성 문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한다.

행정기관이 정당한 절차와 요건을 갖춘 사업에 대해 종교계의 압박에 굴복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1심 승소와 관련해 신천지 마태지파 관계자는 “마땅한 결과”라면서 “많이 늦어졌지만 법원이 법리에 입각해 옳은 판단을 내린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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