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 신흥동3가에 위치한 구 인스파월드 전경. 일반 상업지구에 위치한 이 건물은 10여년이 지난 현재 낡고 부식해 폐허가 됐다. 신천지는 이 건물을 지난 2013년 매입했지만 일부 지역주민과 개신교계 반발로 용도변경을 하지 못했고, 공연장 근생 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불법성이 없음에도 건축물 착공신고 불가 통지를 받았다. 현재 이와 관련해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천지일보 2024.01.11.
​인천시 중구 신흥동3가에 위치한 구 인스파월드 전경. 일반 상업지구에 위치한 이 건물은 10여년이 지난 현재 낡고 부식해 폐허가 됐다. 신천지는 이 건물을 지난 2013년 매입했지만 일부 지역주민과 개신교계 반발로 용도변경을 하지 못했고, 공연장 근생 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불법성이 없음에도 건축물 착공신고 불가 통지를 받았다. 현재 이와 관련해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천지일보 2024.01.11.

원민음 정치부 기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이 필요한 이유는 기득권과 위력으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법 앞에 만민은 평등해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공무원의 법의 저울은 기득권에 기울어도 너무 기울었다. 공무원이 객관적 사실과 법보다 기성교회 목회자의 표를 더 무서워하는 태도는 헌법유린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함에도 다수 편에 섰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종교편향 행정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보이질 않는다.

◆목사 민원만 민원? 노골적 차별행정

최근 본지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마태지파가 2013년도에 매입한 ‘옛 인스파월드’ 건축허가 논란을 집중취재했다. 88억여원에 매입한 건물은 매입 이후 개신교 목사들이 중구청에 민원을 넣은 것을 빌미로 용도변경이 불허되면서 10여년간 방치됐다. ‘민원’에 신천지 신도들이 넣은 민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같은 세금 내는 국민의 민원에 대해 ‘목사들 민원’은 민원이고 ‘신천지 민원’은 예외라는 것인데, 이것이 대한민국 공무원의 의식 수준이다. 10여년 만에 ‘제2종 근생 및 문화집회시설’로 용도변경을 승인했던 중구청은 지난해 또다시 인천 개신교의 ‘민원’을 빌미로 리모델링 착공을 불허했다. 유사한 상황은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신천지 본부 과천 성전의 경우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코로나 이후 지역 목회자들의 민원이 접수되자 과천시는 개정 건축법을 들먹이며 ‘종교모임을 하면 이행강제금을 물겠다’고 협박성 행정명령을 내렸다.

본지가 확인한바 과천 시내에 종교시설 허가 없이 근린생활시설, 음식점 등으로 신고하고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교회는 별양동 성당, 과천 순복음교회 등 6개나 된다. 하지만 과천시는 이들의 불법적 종교집회는 문제 삼지 않고 있다. 반면 억지를 써가며 신천지 집회만 문제 삼은 것이다. 신천지는 지난해 10월 ‘과천시가 내린 건축물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경기도청에 청구했지만 최근 기각됐다.

◆기성종교의 신천지 탄압 이유 ‘두려움’

로마의 극심한 기독교 박해는 급성장하는 기독교에 대한 로마인들의 반감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결과였다. 기독교가 정식 종교로 공인된 뒤 권력을 쥐면서 부패한 천주교는 과거 로마인들의 종교탄압 행태를 답습했다. 천주교의 극심한 부패를 드러내며 개혁을 주장하는 개신교가 출현한 이후 천주교는 기득권을 무기 삼아 개신교에 ‘이단‧사이비’라는 프레임을 씌워 마녀사냥했다. 이로인해 수천만명의 개신교인들이 희생당했다. 근현대 한국의 종교사를 봐도 신종교가 일어날 때마다 기성종교들은 ‘이단‧사이비’ 프레임을 씌워 신종교의 싹을 잘랐다.

이런 수법은 신천지 탄압에도 이용되고 있다. 개신교 대변지들은 이름이 독특한 신천지를 과거 사회 문제를 일으킨 백백교, 영생교와 비교하면서 ‘이단‧사이비’ 프레임 공작을 해왔다. 하지만 백백교, 영생교와 신천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백백교, 영생교의 경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드러나 언론에 알려졌다. 반면 신천지는 몇 사람이 제기한 의혹이 먼저 방송을 탔고, 관련 의혹은 방송 이후 검찰 조사에서 모두 무혐의로 밝혀졌다.

신천지가 기성교단의 탄압과 음해를 이기고 2019년에 이어, 2022년, 2023년에도 10만 수료식을 치렀다는 것은 ‘국민과 세계가 인정한 종교’임을 방증하고 있다. 기성교회가 기득권과 위력을 앞세워 공무원을 겁박해 신천지를 탄압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이런 급성장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급성장하는 신천지를 이길 교리가 자신들에게는 없기에 세력을 앞세워 탄압하는 것이다.

◆기본권 짓밟는 공직자들, 처벌해야

공무원이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노골적으로 짓밟는 편향행정을 하는 이유는 ‘표’ 때문이다. 신천지 대구 교인들이 코로나19에 대규모 감염됐던 2020년에도 총선이 있었다. 당시 위기의식을 느낀 민주당은 기성교회 목회자들이 싫어하는 ‘신천지’를 희생양 삼아 총선에서 역대급 대승을 거뒀다. 올해도 총선이 다가오자 공무원들은 기성교회의 눈치를 보며, 국민의 기본권을 거리낌 없이 짓밟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국민 기본권이며, 천부인권이다. 헌법 제20조 1항은 ‘종교의 자유’를 2항은 ‘정교분리’를 명시하고 있다. 또 헌법 제10조와 11조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종교 등으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평등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 6항도 공무원의 종교차별을 금하고 있다. 누구보다 법과 원칙을 따라야 할 공무원들이 기성교회 목회자들 편이 돼 수십만명에 이르는 신천지 신도들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태가 반복되는 것은 이들의 종교차별행정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의 ‘기본권’과 ‘법’보다 ‘표’를 두려워하는 공무원들에게 ‘법의 준엄함’을 보여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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