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보영 기자] 흉기 난동 사건이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청주, 대전 등에서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2023년부터 이 사건을 ‘이상동기범죄’로 분류해 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대응에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40건 이상의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여러 사건이 보고됐습니다. 이 사건들은 대부분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범행으로 나타났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동기범죄는 경찰이 자체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사법기관에서는 이를 공식적인 판단 기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와 처벌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묻지 마 범죄’라는 표현으로 불리는데 이는 범죄의 동기와 맥락이 생략된 채 단순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박소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상동기범죄를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째 범행 동기의 이상성, 둘째 피해자와의 무관계성, 셋째 행위의 비정형성입니다. 그러나 박 조사관은 동기의 이상성에 집중할 경우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로 오해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형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본부장은 일본의 ‘도리마 사건’과 미국의 ‘매스 슈팅’ 사례를 예로 들며, 명확한 개념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아키하바라 사건을 계기로 무차별 공격 범죄를 법적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매스 슈팅’을 공공장소에서 4명 이상 피해자가 발생한 총기 사건으로 정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상동기범죄가 반복되는 사회적 문제로, 보건, 교육, 사법 등 여러 분야에서 통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정확한 개념 정립을 통해 예방과 대응책을 마련해야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