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발의 111일만 선고
계엄령 등의 위헌 여부 판단
결과 따른 갈등 불가피 전망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5.03.13.](https://cdn.newscj.com/news/photo/202504/3253713_3314204_4859.jpg)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 지난해 12월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 111일 만이며, 최종 변론이 종결된 지 38일 만이다. 이번 심판의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일련의 행위들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됐는지, 그리고 그 위반이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헌재는 5개의 소추 사유를 하나씩 검토하며 위헌·위법성을 판단하고, 그 중 하나라도 중대하다고 보면 탄핵 인용이 가능하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입증 부족, 소추 절차 문제 등을 이유로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
기각은 소추 사유가 파면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내려진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계엄을 약 6시간 만에 해제했고, 체포되거나 국회에 출입하지 못한 국회의원이 없었다는 점에서 위법성의 중대성이 부족하다는 시각이 있다.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하는 데 실질적인 방해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한다. 또한 수사기관의 조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거나 증인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입증력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헌재가 이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즉시 복귀하게 된다.
각하 결정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내려진다. 이번 경우에는 내란죄를 사후에 제외해 소추 사유의 동일성이 훼손됐고,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여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 등이 거론된다. 헌법 해석에 정통한 일부 법조인들은 “줄탄핵의 문제와 연결된 만큼 재판관들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경우 각하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각하가 내려지면 기각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회복된다.
반대로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소추 사유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하면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된다. 그는 한남동 관저를 떠나 일반인 신분으로 서초동 사저로 돌아가게 되며,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에 응하게 된다. 신변 보호 차원의 경호·경비를 제외하면 연금, 비서관, 운전기사, 국립묘지 안장 등 예우는 제공되지 않는다.
파면이 확정되면 한국은 즉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진입하게 된다.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며, 그동안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운영한다. 선거일은 권한대행이 정해 공표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60일 시한 마지막 날인 5월 9일에 선거가 치러진 전례가 있다. 파면은 헌정사상 두 번째 사례로 기록되며, 정치적 충격과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각이나 각하가 나오면 야권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셀 수 있고, 파면 시에도 지지층의 저항이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기각이든 인용이든 뜻대로 안 된 쪽에서 시위와 집회로 반응할 것”이라며 정치 양극화와 사회적 대립의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은 삼가야 하며, 어떤 결과든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차분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