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김민희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61) 전 서울경찰청장이 2심 첫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유동균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서울청 전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청장 등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전 청장의 변호인은 “본 사건은 지휘‧징계 책임이 아닌 형사 책임을 묻는 사건”이라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었는지, 이에 상응하는 주의의무를 다했는지가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다중 안전사고 위험을 예상하지 못했고, 단순 사고 가능성과 관련해선 서울청이 충분한 조치를 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5개월 만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열렸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정보보고서 등을 통해 인파 밀집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권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로 기소됐다.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은 참사 당일 압사 관련 신고가 잇따랐음에도 상급자인 서울청장 등에게 늦게 보고해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국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과 참사 발생, 피해 확대 사이의 인과관계가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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