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주 전 112상황실장 금고 2년
경찰책임자 업무상과실 첫 인정
용산구청 관계자들 전원 ‘무죄’
유족 “재판 결과 수용 못해” 반발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은 금고 3년형을 받았다. 유가족은 박 구청장 무죄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반발했다.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박 구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함께 기소된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전날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하고 적절한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 그리고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박 구청장 측은 대규모 압사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에는 다중 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2022년 지침에도 관련 내용이 없었다”며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별도 안전 계획 수립 의무가 없었기에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박 구청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지자체장직을 상실하게 되는 규정에 따라, 구청장직 상실 위기를 벗어났다.

한편 이 전 서장은 금고 3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태원 참사를 ‘인재’로 규정하며, 이 전 서장이 상황을 예견하고 통제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모 전 112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2022년 핼러윈 기간 동안 이태원 경사진 골목에 수많은 군중이 밀집돼 심각한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이 전 서장의 과실을 지적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이번 재판 결과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유가족협의회는 박 구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깊은 실망을 표하며 “엄중한 처벌을 바랐던 유가족들의 믿음과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일부 유족들은 법원 앞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내 아들을 살려내라” “이게 나라냐”라고 울부짖으며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