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국거래소 공매도 종합상황실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다. (제공: 한국거래소) ⓒ천지일보DB
3일 한국거래소 공매도 종합상황실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다. (제공: 한국거래소)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다음달 말부터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 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 같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기관과 임직원이 제재받을 수 있다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는 상환기간은 90일,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같아진다.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사전에, 그리고 12개월마다 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는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대체거래소(ATS)에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공매도 주문임을 표시하고, ATS가 접수된 공매도 주문 내역을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국과 유관기관은 다음 달 30일까지로 예정돼 있는 공매도 금지 기간 중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조치에 끝까지 만전을 기해 공매도 재개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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